미술품 무상임대
안녕하십니까?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바쁘시더라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공공기관에 미술품을 무상임대 받는것이 청탁금집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유사답변을 보니 너무 애매하여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실 접견실에 지역에서 유명한 화가가 미술품(그림)을 걸어놓고 싶어합니다. 미술품 가치는 300만원은 넘는것 같습니다.)-->무상임대라도 그 기간에 대한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300만원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