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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무상임대

안녕하십니까?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바쁘시더라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공공기관에 미술품을 무상임대 받는것이 청탁금집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유사답변을 보니 너무 애매하여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실 접견실에 지역에서 유명한 화가가 미술품(그림)을 걸어놓고 싶어합니다. 미술품 가치는 300만원은 넘는것 같습니다.)-->무상임대라도 그 기간에 대한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300만원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