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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해당여부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항에는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고 2항에서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대학에는 발전기금 재단 등 4개의 재단이 있고, 이사회의 이사로 여러 교수님들이 참여하여 예결산 등 안건을 심의합니다.

대학내 재단의 안건 심의를 위한 회의참석도 청탁금지법에서 신고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입니다.

다. 따라서 위 외부강의등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