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해당여부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항에는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고 2항에서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대학에는 발전기금 재단 등 4개의 재단이 있고, 이사회의 이사로 여러 교수님들이 참여하여 예결산 등 안건을 심의합니다.
대학내 재단의 안건 심의를 위한 회의참석도 청탁금지법에서 신고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