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에서 조사 후 과태료 부과 요청 및 수사 의뢰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감독기관에서 수행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소속 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 후,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자 하는 절차를 밟을 때,1) 감독기관에서 법원에 과태료 통지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2) 대행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정확히 무엇인지? (법 및 시행령 조항 요청) - 시행령 제4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를 소속 기관이 아닌 감독 기관에서도 처리 가능한지가 민감한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