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제 기부금 지원 요청
***도체육회에서(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상반기 공직유관단체임을 확인) 마라톤대회 행사를 개최하면서 운영비로 기부금을 저희 기관(준정부기관입니다)에 요청하였습니다. 공직유관기관의 장이나 임직원 개인이 아닌 체육회가 기부금을 요청 할 경우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적용이 되나요?
***도체육회에서(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상반기 공직유관단체임을 확인) 마라톤대회 행사를 개최하면서 운영비로 기부금을 저희 기관(준정부기관입니다)에 요청하였습니다. 공직유관기관의 장이나 임직원 개인이 아닌 체육회가 기부금을 요청 할 경우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의 확인은 필요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의 절차 및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