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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시 부조금을 받는 행위

제주에서는 집을 구매하면 지인들(친척, 직장동료, 동창생 등)에게 알리고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초대받은 손님들은 부조금을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부조금의 범위는 보통 5만원정도이고 친한친구나 모임, 친척들인 경우는 5만원 이상을 부조금으로 전달합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집들이는 경조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현금은 선물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제8호에 따르면 그밖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이러한 집들이도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풍속으로 봐서 보조금 전달이 가능한걸로 보여집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제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바,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경조사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되며, 그 밖에 집들이 등은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