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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편의 제공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다음 사항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 회식 등 음주 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상급자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도록 하는 행위2.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기적, 지속적으로 출퇴근시 차량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3. 또한, 상급자의 위 행위로 인해 하급자도 금품등(교통편의)을 제공한 자로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대상인지 여부4. 위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예외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