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참석 시 관용차량 이용 가능 여부 문의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평가,자문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참석해도 괜찮은가요?대가를 받는 외부강의의 경우 별도의 출장여비는 받지 않습니다.교통비를 받지 않으니 관용차량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용하면 안되는지,업무와 연관있는 자문회의 참석이니 관용차량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내부규정에는 따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평가,자문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참석해도 괜찮은가요?대가를 받는 외부강의의 경우 별도의 출장여비는 받지 않습니다.교통비를 받지 않으니 관용차량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용하면 안되는지,업무와 연관있는 자문회의 참석이니 관용차량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내부규정에는 따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제한이 있다면 제한 규정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