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혼(축의금)관련문의

1. 공무원A와 회사원B가 결혼을 하는데 회사원B가 재직중인 회사가 공무원A와 직무연관성이 있다면, 회사원B씨의 회사직원들, 임원, 대표자가 회사원B씨에게 주는 축의금도 청탁금지법적용을 받는지* 회사원B씨는 일반사원2. 공무원A의 고등학교 동창 및 대학동기등 공무원으로 재직하기전에 알고지냈던 친구들이 현재 직무연관성이 있는 관계가 되었을 경우, 친구들이 공무원A씨에게 주는 축의금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3. 결혼 전(애인관계),후 회사원B씨의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혜택(배우자건강검진, 리조트티켓 등등)을 배우자인 공무원A가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순서대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직원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