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졸업식 화분 전달의 경우 10만원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대학에서 00은행에 예금이 50억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대학에서 은행에 정기예금 예치시 3개은행 이상 이율을 비교하여 제일 높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00은행에서 대학 입학식에 구입금액이 10만원인 화분을 전달코자 하는데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대학에서 00은행에 예금이 50억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대학에서 은행에 정기예금 예치시 3개은행 이상 이율을 비교하여 제일 높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00은행에서 대학 입학식에 구입금액이 10만원인 화분을 전달코자 하는데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