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고가 아닌 원고료의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사실관계) 본 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주무부처에서 위탁한 특정인 대상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재 제작을 위한 집필이 필요한데, 관계법령의 해설 등과 관련하여 주무부처 소관부서의 공무원에게 이 "교재원고집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질의1) 아래의 해석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말하는 "교재원고집필"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1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71927&currPageNo=1&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질의2) 질의1에 따라 사실관계의 "교재원고집필"이 기고가 아닐 경우 집필자와 본 기관이 원고집필이라는 과업과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관계를 맞은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적 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지?(질의3) 질의2에 따라 "교재원고집필"이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면 그 대가의 규모는 "교재원고집필" 과업의 규모에 따라 사적 거래 당사자들끼리 산출하여 정하면 되는지?(질의4) 이 "교재원고집필"이라는 사적 거래에 따른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집필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이라는 금액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필 등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