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급자 경조사비 관련입니다.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저희기관에서는 팀장이 부서원들 근무평정을 하는데요. 이게 인사고과에 반영됩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를 보니 직무관련성이 있고, 감사, 인사,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선물이나 경조사비를 금액에 상관없이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모든 직원은 자기부서 팀장의 경조사비는 낼수가 없게 되는거 아닌가요?또 이사장님이 전직원 근무평정을 시행하는데, 전직원은 이사장님 경조사비를 낼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시기에도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급자가 상급자의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며, 인위적으로 경조사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