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경조사비 관련입니다.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저희기관에서는 팀장이 부서원들 근무평정을 하는데요. 이게 인사고과에 반영됩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를 보니 직무관련성이 있고, 감사, 인사,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선물이나 경조사비를 금액에 상관없이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모든 직원은 자기부서 팀장의 경조사비는 낼수가 없게 되는거 아닌가요?또 이사장님이 전직원 근무평정을 시행하는데, 전직원은 이사장님 경조사비를 낼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