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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식날 선물

종업식 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드려도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종업식이 이루어지는 때가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나. 다만,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