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콘텐츠 제작에 참여 시 외부강의로 볼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며, 저희 직원의 요청을 받아 문의드립니다.해당 직원은 교수로서, 직무 관련(본인 전공관련)으로 외부업체에서 해외 사업장 교육용 이러닝 콘텐츠 제작 의뢰를 받았습니다.세부 내용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PPT 자료 만드는게 주 작업이라고 합니다.이것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며, 저희 직원의 요청을 받아 문의드립니다.해당 직원은 교수로서, 직무 관련(본인 전공관련)으로 외부업체에서 해외 사업장 교육용 이러닝 콘텐츠 제작 의뢰를 받았습니다.세부 내용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PPT 자료 만드는게 주 작업이라고 합니다.이것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위 사안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사전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사전신고를 요하지 않는데, 구체적인 내용 등은 확인이 어려운바, 관련된 사항은 귀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