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러닝 콘텐츠 제작에 참여 시 외부강의로 볼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며, 저희 직원의 요청을 받아 문의드립니다.해당 직원은 교수로서, 직무 관련(본인 전공관련)으로 외부업체에서 해외 사업장 교육용 이러닝 콘텐츠 제작 의뢰를 받았습니다.세부 내용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PPT 자료 만드는게 주 작업이라고 합니다.이것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위 사안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사전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사전신고를 요하지 않는데, 구체적인 내용 등은 확인이 어려운바, 관련된 사항은 귀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