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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승진,취임시 외부 등에서 축하신문광고가 가능한지?

공무원이 승진, 취임하여 외부 업체, 단체 등에서 축하 신문 광고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예)홍길동 부이사관 승진, 취임 축하 / 00 협회 , 000 일동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공직자등에 대한 일정한 편의제공이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금품등’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문광고로 인한 편의제공이나 제작비 또는 광고송출비용 등이 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직자가 실제로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해당 광고 등의 제작 배경이나 경위, 목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 제공자와 해당 공직자와의 직무관련성 등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