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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가공품 선물과 동시에 식사 가능 금액 문의

바쁘실텐데 질문드립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농수산물 원료가 전체 50% 이상)일 경우 10만원까지 선물 지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또한, 선물과 식사를 같이 할 경우, 합계금액 및 각각 금액이 청탁금지법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예 : 식사 3만원시 선물 2만원만 지급 가능)이런 상황에서 질문드리면공직자와 농수산물 가공품(농수산물 원료가 전체 50% 이상)을 선물로 주면서 식사를 같이 할 경우,1. 상기 상황에서 식사를 3만원 넘는 금액으로 하되, 상기 선물의 금액 총합이 1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요? (예) 식사 4만원 + 선물 6만원2. 상기 상황에서 식사를 3만원까지 할 수 있고, 선물은 7만원까지만 가능한 것인지요?10만원까지 가능한 선물에 대해서 처음 적용하는 부분이라 문의듸립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3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문의하신 사례 1의 경우 가액범위를 초과한 것이고, 사례 2의 경우 가액범위를 초과한 것은 아닙니다.

※ 음식물 가액범위 3만원, 농수산품(또는 농수산가공품)의 가액범위 10만원 → 음식물과 농수산품(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가액범위는 준수하고, 합산한 금액은 가장 높은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함 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가액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 [별표 1] 비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