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재 검토 견본(증정본)
안녕하세요.신학기 대학 교과목 교재선정을 위해 각 출판사의 신간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목과 목차 등 아주 간단한 부분만 알 수 있어 견본(증정본) 신청을 하여 깊이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의 견본 신청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출판사와는 교과목에 대한 정보의 유출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증정도서에 대한 권익위 예전자료에 보니 [대학교수들에게 제공하는 증정도서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네요. 만약 가능하다면 5만원 이내의 범위가 기준인가요?권익위의 답변을 듣고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