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재 검토 견본(증정본)

안녕하세요.신학기 대학 교과목 교재선정을 위해 각 출판사의 신간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목과 목차 등 아주 간단한 부분만 알 수 있어 견본(증정본) 신청을 하여 깊이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의 견본 신청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출판사와는 교과목에 대한 정보의 유출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증정도서에 대한 권익위 예전자료에 보니 [대학교수들에게 제공하는 증정도서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네요. 만약 가능하다면 5만원 이내의 범위가 기준인가요?권익위의 답변을 듣고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귀 대학교 또는 학과에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진 귀 대학교·학과의 장 또는 교직원이 실질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학생들의 균등한 수준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재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책의 제공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재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책 이외의 교재와 교구는 허용되지 아니 할 것입니다.. 한편 책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