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고객 이벤트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 당사는 금융투자회사(증권)로 개인고객(공직자등과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음)을 대상으로 거래실적(예: 증권매매, 펀드매수 등)에 따라 모바일상품권 및 당사 포인트(실제 현금으로 이체 가능)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 행사는 회사 내 사규에 따라 품의를 진행하고, 고객에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금품등 지급시 1회 100만원, 누적 3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으며,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개인고객이 포함 될 수 있어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당사의 행사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기타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을 지급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나,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년 발행)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은행, 증권사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로 명시하여 "금품등"이 아닌 "선물"만 가능하다고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2018.1월에 시행령 개정 시 제17조에 따른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서 음식물 대신 선물의 형식으로 상품권등을 이용하는 편법을 차단하고자 상품권등의 유가증권을 선물에서 제외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등은 불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은행, 증권사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할 때 상품권등을 지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