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상 공공기관 및 공무원
●국민권익위원회의 무긍한 발전을 기원합니다.1) 경기도 연천군 체육회가 김영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 되는지요2) 경기도 연천군 체육회의 사무국장(임원)이 김영란법 상 공무원 등에 해당 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무긍한 발전을 기원합니다.1) 경기도 연천군 체육회가 김영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 되는지요2) 경기도 연천군 체육회의 사무국장(임원)이 김영란법 상 공무원 등에 해당 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이란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②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④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 특히 귀 체육회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한편, 귀 체육회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유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