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와 관련하여, 회의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카드뉴스 외부강의, 그것이 알고싶다 2편을 보면,연구원 등이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자문회의와 같이 회의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문의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만약 연구원과 자문요청자가 1:1로 만나서 자문회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2. 만약 연구원과 자문요청자 2인(책임자, 보조원 등)이 만나서 자문회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