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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강사 금품수수 문의

공공기관 예산 일부를 사용해서 주민자치센터 강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면, 그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김영란 법 위반아닌가요?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면,이런 행태가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없게끔 제재할 수 있는 근거법은 없는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