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대가로 가액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청탁금지법 10조를 보면 외부강의 제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1. 이때 외부강의 대가로 일반적으로 입금되는 금전(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2-1. 만약 가능하다면 금전으로 받을 때와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예를 들면 세금 납부 철)2-2. 혹시 불가하다면 그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