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기말 담임선생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정확한 답을 얻는 것이 힘들어 문의드립니다.저희 큰아이가 지난해 이제껏 한번도 뵙지 못했던 참선생님을 만나, 정서적 교육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아 감사의 마음을 꼭꼭꼭 표현하고 싶은데,25일 수료식때 자그마한 선물(5만원 미만) 과 함께 손편지를 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그마저 선생님을 곤란케 하는것일까봐 조바심이 나는 감사한 선생님입니다.부연)공립초교를 다니고 있고,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1월 25일 수료식과 졸업식을 끝으로 18학년도 모든 학기가 마무리되어, 3월에 상급학년으로 진학하게 됩니다.저희집 두 아이가 해당학교에 상급학년으로 진학하게 되며, 제가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선생님께서는 18학년도에 해당학교에 전근 오셨습니다. 학기가 모두 마무리되는 25일 날에 드릴 예정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것입니다.

나. 또한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