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 홍보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회사에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에게회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기재할 원고를 의뢰하여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의 기고에 해당하여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기고의 내용은 회사에서 생산하는 신제품, 서비스, 사회공헌활동 등에 관한 리뷰/평가 입니다.
기업 홍보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회사에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에게회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기재할 원고를 의뢰하여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의 기고에 해당하여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기고의 내용은 회사에서 생산하는 신제품, 서비스, 사회공헌활동 등에 관한 리뷰/평가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기고의 경우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