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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출장 시 공무원의 차량 동승 시 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A 정부부처 산하 B 공공기관입니다. 해외 사례조사를 위해 A 정부부처 3인, B 공공기관 3인, C 대학 3인이 국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고 출장경비는 각 기관별 부담할 예정입니다.이동과 예산절감을 위해 B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B 공공기관 3인, A 정부부처 3인, C 대학 3인과 동승하여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예컨대, 6일 일정동안 1일 20만원 상당의 차량을 임차하여 동승했을 경우(총액 120만원)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마찬가지로 6일 일정동안 1일 10만원 상당의 차량을 임차하여 동승했을 경우(총액 60만원)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