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탑금지법 범위문의
안녕하세요.공무원들의 국외연수시 항공권 구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공무 해외출장 시 국적기만 이용하도록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계약해 운영했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이 폐지되면서 주거래 여행사(민간)를 통한 항공권 발권이 이뤄지고 있는데,만약 항공사에서 해당 여행사에 법인카드로 항공권 발권시 10% 커미션(예시)을 지급하고, 여행사에서는 이 커미션을 '받기 전'에 5% 선할인을 적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무원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되는데, 이 부분이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포인트가 될만한 부분이라면 여행사에서 커미션을 받기 ''전''에이를 감안해, ''미리''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하고 ''후''에 지급받는 커미션으로 이를 상쇄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