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책기증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사단법인협회에서 문의드립니다. 관련분야의 월간지(유료발행 월 2만원, 년간 12회 제공)를 협회 관련정부기관과 관련분야의 국립대학교, 국립고등학교 기숙사 등에 "책기증" 을 하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관련정부기관, 교육기관와 업무상 밀접한 관계는 있으나 계약관계는 없으며, 책의 유익성을 고려하여 배포하려는 취지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 협회와 책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해당여부(같은 항 제8호의 다른 법령상 책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