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10조 제3항 제2호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국가기관, 지자체, 다른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고객기관 담당자인 공직자에게 승진 축하를 위해 10만원 이하의 화분(난화분)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허용되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 2항, 3항에 따르면 10만원 이내의 경조사 내지 축하 목적의 화환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의 인정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고려사항으로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입찰에 참여한 상태에서 담당 공직자에 대한 경우 또는 그와 유사한 경우는 아니고, 단지 직무수행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기관 담당 공직자에게 승진 축화 화환을 보내려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1. 기타공공기관인 우리 회사의 대표자 또는 직원 명의로 고객 기관의 담당 공직자(담당 직원 또는 해당 부서 상관)의 승진 축하를 위해 10만원 이하의 화분 또는 축전을 보내는 경우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2. 고객 기관의 담당 공직자(담당 직원 또는 해당 부서 상관)가 승진하여 다른 부서로 발령난 경우 축하를 위해 10만원 이하의 화분 또는 축전을 보내는 경우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