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무국장 퇴임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무긍한 발전을 기원합니다.1) 퇴임예정인 체육회 사무국장(임원)에게 체육회 임원(이사)들이 특별회비를 걷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지급 할 수 있는지요2) 이 경우 체육회 이사회에서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하여 의결하고 임원과 이사들이 특별회비를 걷고 기존 이사회비(자체비)를 이용 지급할 경우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3) 퇴직전 이사회에서 의결된 퇴직위로금 명목의 금품에 대하여 전체 이사회의시 지급 하겠다는 증서를 받을 경우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귀 기관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퇴임예정인 사무국장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귀 기관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그 임·직원이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