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 중 언론사에 IPTV가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익위가 게시한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마목 언론사 리스트 안에는 IPTV는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일례로 PP(방송채널사업자) 담당자가 IPTV 담당자에게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지급함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 중 언론사에 IPTV가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익위가 게시한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마목 언론사 리스트 안에는 IPTV는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일례로 PP(방송채널사업자) 담당자가 IPTV 담당자에게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지급함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를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IPTV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위 언론사에 해당하는지는 청탁금지법 대상 언론사 정보검색 &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http://pds.mcst.go.kr/main/searchPop.do)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