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명절선물제공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저희는 시, 구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1. 시, 구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에서 시, 구금고 업무와 관련한 부서 공무원들에게 명절인사 차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5만원 이내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2. 시, 구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에서 시, 구금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 공무원들에게는 명절인사 차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5만원 이내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3. 시, 구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에서 시, 구금고 업무와 관련한 부서 공무원들과 업무 협의 또는 인사 차 식사 접대를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3만원 이내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4. 시, 구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에서 시, 구금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 공무원들과 인사 차 식사 접대하는 것이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5만원 이내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5. 만약 위와 같이 선물 또는 식사 접대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경우, 그 가액기준을 각 공무원 1인당 제공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즉, 공무원 1인을 기준으로 1인당 5만원 이내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선물 금액을 합산하여 기관당 5만원이내 선물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