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 위반대상 문의

안녕하세요?저희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급식재료 공동구매에 선정된 업체로 어린이집에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조리사님들 휴가시 대체조리사를 업체에서 채용해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하고 어린이집에서 지출해야 할 인건비를 업체에서 모두 무상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할 경우 대체조리사 무상지원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공동구매 선정 후 업체와 지자체와의 계약서에는 대체조리사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업체가 어린이집과 개별 계약시 대체조리사 무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