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 위반대상 문의
안녕하세요?저희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급식재료 공동구매에 선정된 업체로 어린이집에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조리사님들 휴가시 대체조리사를 업체에서 채용해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하고 어린이집에서 지출해야 할 인건비를 업체에서 모두 무상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할 경우 대체조리사 무상지원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공동구매 선정 후 업체와 지자체와의 계약서에는 대체조리사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업체가 어린이집과 개별 계약시 대체조리사 무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