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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토지 기부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당사는 형상이 삼각형이며 그 면적이 1제곱미터에서 37제곱미터 사이에 불과하며, 학교 진입로나 지하철 부지에 위치한 관계로 활용이 어려운 4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4개 토지 감정 가격은 총 1억원 정도입니다). 위 4필지의 토지는 규모가 작은 데다가 그 위치, 형상으로 인하여 임대 등 활용도 하기 어려운 반면, 당사는 위 토지로 인하여 매년 세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위 토지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등"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당사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부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가요?질문 2) 당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위 토지를 기부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나요?질문 3) 만약 당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에 따라 위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