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선물 문의

당사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생수(박스단위)를 선물 하려고 합니다.생수는 음식물에 포함해야 할지, 선물에 포함해야 할지 모호해서판단이 어렵습니다.음식물에 음료가 있는데, 생수를 음식물로 보아야 할까요?;;;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합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 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동법 제8조의 음식물과 선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합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고,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제 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