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선물 문의
당사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생수(박스단위)를 선물 하려고 합니다.생수는 음식물에 포함해야 할지, 선물에 포함해야 할지 모호해서판단이 어렵습니다.음식물에 음료가 있는데, 생수를 음식물로 보아야 할까요?;;;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합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 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