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자문이나 회의
대학에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사업을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공사)에서의 정부사업 자문이나 회의도 소속 대학에 신고해야하는지요.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정부이고 수행기관이 정부투자기관이라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염려는 없는데 매번 소속 대학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에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사업을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공사)에서의 정부사업 자문이나 회의도 소속 대학에 신고해야하는지요.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정부이고 수행기관이 정부투자기관이라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염려는 없는데 매번 소속 대학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라. 따라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면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