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김장담금기관련
학부모회가 학교에서 김장담금기 행사를 하여 김장을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김장담금기 행사시 운영위원장이 보쌈을 행사지원용으로 20근의 보쌈을 사서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행사 격려차 방문한 교직원 몇 분이 4-5점씩 드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청탁금지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요. 원할한 업무진행 및 사교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이 2근정도 드시고 나머시 15근은 학부모들이 집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