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무상임차에 대한 청탁금지 위반여부 문의

- 본 기관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는 공공기관이며 전투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정 전부터 전투실험을 위해 민간기관에서 무상으로 장비를 제공받는 협약을 체결하는 내규(절차적 요건)가 있습니다.////- 협찬, 후원에 미 해당된다면,정당한 권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절차적 요건: 내규 존재합니다. - 실체적 요건: 무상장비에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가 '산업 기술 발전에 이바지'이며 정당한 급부인가에 대한 금액 환산이 제한되며 사실상 민간업체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질문요지 1. 절차적 요건인 무상임차 내규 자체가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 2. 실체적 요건이 객관적 가치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떠한 기준을 따를 수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나.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의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