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개발비용 지원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저희 부서에서 사용할 업무 프로그램을 외부 개발사에 맡겨 개발 중이온데,해당 프로그램 개발비용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프로그램 개발 의뢰 및 사용은 저희 병원에서 하게 되며, 개발 계약자체는 개발사와 저희 병원이 맺고자 합니다.다만 프로그램 개발비용은 제3자인 시중은행 1곳과 저희 병원이 관리은행 계약을 맺은 뒤,해당 은행에서 저희 병원으로 개발비용에 상응하는 만큼의 지원금을 지급하고,저희 병원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개발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당초에는 은행까지 3자간 계약을 맺고자 하였으나 은행 쪽에서 상기와 같은 방식을 요청하였습니다)(프로그램 유지보수료에 대해서는 지원 없이 저희 병원 재원으로 지급합니다)저희 병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 은행 쪽에서 신고하기로 하였으나,수혜자인 저희 병원에서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의문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