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프로그램개발비용 지원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저희 부서에서 사용할 업무 프로그램을 외부 개발사에 맡겨 개발 중이온데,해당 프로그램 개발비용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프로그램 개발 의뢰 및 사용은 저희 병원에서 하게 되며, 개발 계약자체는 개발사와 저희 병원이 맺고자 합니다.다만 프로그램 개발비용은 제3자인 시중은행 1곳과 저희 병원이 관리은행 계약을 맺은 뒤,해당 은행에서 저희 병원으로 개발비용에 상응하는 만큼의 지원금을 지급하고,저희 병원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개발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당초에는 은행까지 3자간 계약을 맺고자 하였으나 은행 쪽에서 상기와 같은 방식을 요청하였습니다)(프로그램 유지보수료에 대해서는 지원 없이 저희 병원 재원으로 지급합니다)저희 병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 은행 쪽에서 신고하기로 하였으나,수혜자인 저희 병원에서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의문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나.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에서 은행이 귀 병원에 지원하는 협찬(지원금)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