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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퇴직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처벌 여부

퇴직자가 과거(청탁금지법 시행이후) 현직에서 근무할 때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하고 식사비(25,000원)를 직무관련자가 지불한 경우1. 과태료 처분 대상자인지 여부2. 공직자의 경우 과태료처분 이외에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 퇴직자의 경우는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