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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체육회장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판단에 대해 여쭤봅니다. -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ᆞ위탁받은 법인ᆞ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여기서 공공기관이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제나목 및 제다목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서울시체육회가 둘다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시체육회와 자치구체육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 4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ᆞ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렇다면, 자치구 체육회의 회장은 대한체육회 및 서울시체육회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자치구체육회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권한을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동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