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퇴직기념 출판기념회 관련

대구광역시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 내년12.31자 정년퇴직 예정이며 내년 6.30자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공로연수 가기 전 5월말에 퇴직기념 자전에세이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선거와는 무관한 퇴직기념 행사입니다.초청대상자는 동료공직자, 지역주민, 친지 등입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다음사항이 궁금하오니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출판기념회를 소속 지자체 내 강당을 무료로 사용해도 되는지? 2. 업무와 관련있는 유관 기관단체 임직원을 초청하여 책값을 받아도 되는지? 3. 참석자들에게 책값보다 많은 금액의 자발적 격려금을 받아도 되는지? 된다면 상한선은 얼마인지?4. 책값을 받지 않고 책을 나눠줘도 되는지? 5. 저녁식사 또는 다과를 대접해도 되는지? 6.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구청장), 지방의원을 초청해도 되는지? 7. 책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서평을 게재해도 되는지? 8. 지방자치단체장이 출판기념회장에서 축사를 해도 되는지?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라.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국회의원 초청 등은 이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마. 다만, 선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행동강령과 내부 기준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