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기증
0. 공공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감사를 표하면서 자신이 쓴 글씨를 표구로 제작하여 공공기관의 직원이 아닌 해당 공공기관에 기증하는 경우 청닥금지법이나 행동강령 위반되는지참고로 해당 글씨의 경제적 가치는 알 수 없음--유통되지 않음민원업무는 상담으로 종결되었음
0. 공공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감사를 표하면서 자신이 쓴 글씨를 표구로 제작하여 공공기관의 직원이 아닌 해당 공공기관에 기증하는 경우 청닥금지법이나 행동강령 위반되는지참고로 해당 글씨의 경제적 가치는 알 수 없음--유통되지 않음민원업무는 상담으로 종결되었음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