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
- 당사자는 국립대학 교수이며, 사단법인 OOO교육원의 감사 및 교수로 겸직 허가를 받은 자임.- 사단법인 OOO교육원은 교육과정 수료대상 00명 및 관계자 00명과 함께 졸업을 기념하여 해외여행을 계획하였음.- 당사자인 국립대학 교수는 상기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갈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당사자는 국립대학 교수이며, 사단법인 OOO교육원의 감사 및 교수로 겸직 허가를 받은 자임.- 사단법인 OOO교육원은 교육과정 수료대상 00명 및 관계자 00명과 함께 졸업을 기념하여 해외여행을 계획하였음.- 당사자인 국립대학 교수는 상기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갈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다면 허용될 수 있는데, 사단법인 OOO교육원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및 예외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