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과 관련한 질의입니다.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서면으로 신고'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서면'의 범위에 전자문서 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각 호의 사항을 내부 인트라넷상의 시스템에 등록하는 행위도 포함 가능한지요?또한, '신고'라 함은 소속기관장의 사전 결재 또는 승인을 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속기관장이 신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통보의 뜻을 포함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