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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상기관

경기 양평군 양평읍 소재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청탁금지법 대상기관에 해당되지는 궁금합니다.해당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위 병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설립하고 '카톨릭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재활병원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병원명 앞에 '국립'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청탁금지법 대상기관이 아닌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동법상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나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다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라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마목)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수행사인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