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예외사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려고 해요.예를 들어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구매사은품 또는 이벤트로 기프티콘, 영화쿠폰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면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지요?예외사유를 보니 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해 받은 경품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려고 해요.예를 들어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구매사은품 또는 이벤트로 기프티콘, 영화쿠폰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면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지요?예외사유를 보니 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해 받은 경품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구매 사은품이 상품구매자라면 공직자나 일반인이나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것이라면 공직자가 상품을 구매하여 구매 사은품을 제공받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및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 또는 상품 등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 등에 의해 대상자가 특정되지만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