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전 신고 방법에 대한 질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외부강의 사전 신고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정하고 있으며, 이를 '외부강의신고서'라는 별지로 작성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였습니다.우리 기관에서도 별지로 외부강의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이 출장명령서 또는 출장복명서 상에 시행령에서 정한 사전 신고 내용을 기입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사전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사전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신고내용이 누락되거나 내부규정에서 정한 신고자에게 출장명령서나 출장복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전신고가 안된 것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