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의 직무관련성 관련 질의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으로 법에서 적시하고 있습니다.그럼 도로교통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회계 관련 업무 담당자가 이전에 자신이 보유한 교통안전 관련 학위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외부기관으로부터 교통안전과 관련된 강의 요청을 받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현재 본인의 직위, 직책, 업무와 전혀 관계는 없는 외부강의 요청을 받았으나 외부강의 내용이 본인이 속한 기관의 업무와 관계가 있다면 신고를 해야하는건지?개인의 직위, 지책을 중심으로 보면되는것인지 그 외에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의 업무를 포함한 기관 중심으로 보면되는지 궁금합니다.